고창소방서는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 홍보 포스터/고창소방서 제공 |
119 안심콜 서비스는 사전 등록된 국민이 119로 신고하면 입력된 개인정보(병력, 복용약물 등)가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전달돼 적절한 현장 조치와 병원이송을 돕는 서비스다. 또한 등록자의 보호자에게도 119 신고가 접수됐다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보다 빠르게 사고 사실을 알 수 있다.
119 안전신고센터에 접속해 자신의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 후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대리인(사회복지사, 자녀 등)등록도 가능하다.
이주상 고창소방서장은 "1초가 아까운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구조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며 "119 안심콜 서비스에 등록해 소중한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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