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3년 4월 10일~21일 충남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2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경징계 1명, 경고 5명, 주의 59명 등 6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와 함께 기관경고 9건, 주의 8건, 통보 15건, 권고 1건 등 33건의 행정 조치를 내리고 7216만원 회수도 이뤄졌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명절 휴가비와 원로교사 수당·담임수당·교통비 등 2512만원 가량이 잘못 지급됐거나 부적정하게 지급돼 교육부는 적발 건을 전액 회수했다. 또 과지급 된 미시공 공사비와 안전관리비, 미증빙 비용까지 총 7216만원을 회수조치했다.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국외 경조사에 참석한 공무원 1명에 경징계를 내렸고, 외부 강의의 후 신고하지 않은 교원 22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했다.
시설공사와 관련해 허위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청구·지급 받은 업체 대표 3명은 고발 조치됐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서울과기대, 우암학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각각 17건과 1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