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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선관위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으킨 총선 후보자 A씨를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바꿔 달라며 큰 목소리로 소란을 일으켰다.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일부 기표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다른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하려는 목적으로만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고,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할 수 없다. 또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4월 5일과 6일 사전투표일에도 같은 이유로 일부 선거인이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고, 선거사무종사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충남선관위는 9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3명을 각 지역 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거인 B씨, C씨, D씨는 사전투표 기간인 4월 5일부터 6일에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내 각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투표용지 또는 비례대표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해 재교부를 요구했으나,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투표용지 재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아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대전중구선관위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고 선거사무종사자를 폭행한 선거인 E씨를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거인 E씨는 사전투표일인 4월 5일 오전 11시께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고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선거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에서 선거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자신의 투표지라도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므로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4월 10일 선거일, 투표 관련 대전경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오후 4시 20분 기준 1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단순시비·소란 행위는 7건이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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