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공사대금 50억 원) 미만 중소 규모 기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기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대응이 어려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향후 기업의 존폐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역 영세한 기업 대표들은 줄도산을 우려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 규모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사업이 산업안전 대진단이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소규모 기업 대표자 등이 간단한 온라인 설문으로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스스로 진단한 뒤,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자부담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영세한 중소 규모 기업들은 이 예산을 통해 각 사업장 내에 방호장치, 예방설비 등을 설치해 클린 사업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중소 규모 기업들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올해 두 차례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1차는 종료됐으며, 2차 집중기간은 4월 15일부터 19일까지다.
이에 발맞춰 지역 내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들도 분주하다. 지역 내 기업들이 한 곳이라도 더 많이 참여해 경영위기로 내몰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대전상의회관에서 지난 2일 회원사 대표 등을 대상으로 열린 '중처법 상공회의소 순회설명회' 모습. /대전상의 제공 |
관내 산업현장의 안전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도 2차 집중기간을 나흘 앞둔 11일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양 기관은 이날 '떨어짐·끼임·부딪힘 3대 사고유형 예방'을 주제로 관내 제조·건설·기타업종의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성 평가를 통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관리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이날 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에서는 지역 내 전문건설업체 CEO 2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건설업체 안전보건 아카데미' 개강식도 열 예정이다.
안보공단 대전세종본부 관계자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이라며 "자가 진단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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