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2형사부(재판장 오현석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179% 무면허 상태로 2㎞를 운전해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2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가 상소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2회의 동종전력이 있다고 밝혔으나,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1990년대 옛 도로교통법 제41조 1항 위반여부에 대한 조회를 통해 동종 범죄는 총 10회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1994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을 비롯해 1998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동종전과를 국가기록원과 법원전산기록 조회를 통해 확인했다.
이어 대전지법 2-2형사부는 또 다른 피고 B(60)씨가 2022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서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1994년과 1995년 동종전과 2회를 더 찾아 약식명령의 법정상한선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B씨의 동종전과가 벌금 3회라고 주장하며 약식명령을 청구해 법원 1심에서 공판회부 없이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건에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징역형 선고가 마땅하나 검사가 고작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라고 지적했다.
오현석 재판장은 "1990년대 동종전과는 양형에서 고려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라며 "국가기록원과 법원전산기록 등의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구 도로교통법 제41조 1항 음주운전 전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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