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
9일 군에 따르면 이 지역신문은 '충북혁신도시 주민들 뿔났다'라는 제목으로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마을 주민 동의 없이 레미콘 공장이 인허가를 얻어 주거지역 근방에 들어서게 됐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성군이 이장 2명의 말만 믿고 콘크리트 공장을 승인했다', '콘크리트 하수관을 제조한다고 승인신청 낸 공장 건축 현장은 사실과 크게 달랐으며, 해당 공장은 레미콘 제조공장 시설 공사 중'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군은 A사 부지는 2006년 4월 공장이 등록돼 운영해온 부지로 현재는 법인인 A사가 레미콘 공장이 아닌 콘크리트 맨홀 및 수로관을 생산하는 소규모 사업계획으로 2023년 9월 20일 공장설립(증설) 변경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A사가 받은 변경승인은 기존 공장의 증설·변경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간이 7일 이내로 처리되는 경미한 사업계획이다.
이에 해당 법률에 따라 '환경관련법' 등 개별 법령에 적합성 등을 검토해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 공장 설립을 승인하며 A사의 공장설립(증설) 변경사항은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승인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또 이장 2명의 말만 믿고 콘크리트 공장을 승인했다는 내용에 대해 군은 공장 인허가 승인여부는 관련 개별법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마을주민과 이장의 찬반 의견, 민원 등은 공장 인허가 승인의 전제 조건이 아닐뿐더러 공장반대 민원을 사유로 공장 인허가 신청을 반려 또는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당시 군 담당자가 마을의견을 수렴해 사업주와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가진 공장 인근마을 이장들에게 공장 인허가 신청사항 알림 공문을 통해 공장의 변경사항에 대해 알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공장이 레미콘 제조공장 시설 공사 중이라는 내용에 대해 군은 레미콘 제조업과는 완전히 다른 업종임을 거듭 강조했다.
해당 공장부지는 2006년부터 공장이 등록된 부지이며 이 공장은 콘크리트 관과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의 업종으로 콘크리트 맨홀, 콘크리트 수로관을 생산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2024년 3월 15일 기준 해당 지역은 성장관리계획의 복합형 지역으로 레미콘과 시멘트를 생산하는 공장이 입지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인허가 변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레미콘 생산활동을 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인허가 변경 승인 없이 레미콘 공장을 영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해당 신문에서 공장 인허가 절차 진행을 숨겼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역신문은 '주민들이 민원을 낸 날짜는 지난해 9월 6일이고 9월 14일 인허가 승인이 떨어졌으며 26일 건축허가가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A사는 2023년 9월 14일 공장설립(증설) 변경승인을 신청했고, 해당 인허가는 약 일주일 뒤인 9월 20일에 처리됐다.
주민들이 공장관련 문의를 했던 9월 6일에는 인허가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없었다고 군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언론사의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군정에 반영해 잘못된 점은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군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요청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