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이번 단속은 춘절기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불법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자생식물 등을 굴·채취하는 행위, 봄철 영농준비 이유로 불법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군은 이번 단속에서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활용 사각지대까지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이 기간 산불조심 기간임을 고려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 논·밭두렁에서의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도 단속한다.
군은 임산물 불법 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적발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규덕 축산산림과장은"이번 단속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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