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청주 흥덕구 후보는 국힘 김동원 후보측의 선관위 고발건에 대해 9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밝혔다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청주시 흥덕구)는 8일 김동원 후보가 '청주시흥덕구선관위'에 이연희 후보를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한 건은 선관위로부터 '무혐의' 처리 받았음을 밝히며, 허위사실로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김동원 후보 측의 부정선거행위에 대해 흥덕구민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연희 후보 측은 4일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청주시 흥덕구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에서 김동원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판결문 왜곡·조작 등 부정 선거행위를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와 흥덕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판결문을 확대한 것처럼 공문서의 외관을 갖추어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공포할 정도로 사안이 몹시 엄중하다"며 "공직선거법에서 단호하게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포죄와 후보자 비방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측은 "네거티브한 선거운동을 넘어 부정선거 행위까지 서슴지않는 김동원 후보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흥덕구의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유권자들의 눈을 가리는 김동원 후보는 구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동원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8일 충북경찰청에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
김 후보는 "법조계 의견에 따라 허위사실공표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근본인 공명 선거를 후퇴시키는 범죄로 판단됨에 따라 사법처리 절차를 받기로 했다"라며 사안의 위중함을 고려해 청주시 흥덕구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이어 충북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있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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