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전경 |
9일 진도지사에 따르면 농지연금사업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 5년 이상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규사업인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연계된 '은퇴직불형'은 소유 농지를 공사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조건으로 임대기간의 임대료, 농지연금, 은퇴직불금(1ha당 월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영농경력 10년 이상,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3년 이상 계속 소유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대상이다.
기존 농지연금은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 내 1회에 한해 상품변경이 가능하였으나,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완화하여 기간 제한없이 언제든지 1회 변경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농지연금 채무상환 기간을 약정 해지일로부터 6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수급자의 사망으로 해지된 경우 적용되며, 상속자의 상환자금 마련 등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황명순 진도지사장은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 장치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농가 소득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양선우 기자 ysw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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