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은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 법률을 2년간 유예하거나 처벌보다는 재해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지역에 제조업과 건설업, 연구기관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 드린다.
아무쪼록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와 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 주시길 바란다. 지역 경제 활성화로 민생이 안정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인들과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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