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60세 이상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및 고관절)이 필요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직장 12만5000원 이하, 지역 6만7500원 이하면 해당한다.
지원범위는 한쪽 관절기준 100만 원, 양쪽 200만 원 이내로 검사비, 수술비, 간병비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시술 및 로봇수술, 재수술은 지원하지 않는다.
수술협약 의료기관은 관내 함양성심병원과 경남도 내 60개 소가 있다.
신청 방법은 반드시 수술 전에 수술받을 병원 진단서(또는 소견서), 건강보험납부영수증(최근 1달) 등을 갖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발생한 수술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아울러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노인나눔의료재단과 연계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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