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농업기술센터 |
개 식용 종식법은 동물복지 향상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5월 7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8월 5일까지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부서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후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단, 증빙자료 미제출로 신고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 거부 처분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이행계획서 미제출 업체는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거짓 자료를 제출 시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원활한 개식용 종식과 전·폐업 지원을 위해 업체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와 종식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