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전경<제공=진주시>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은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분야(축산 제외)이며 신청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조합으로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참여농가는 근로자 신청 시 결혼이민자와 함께 신청을 해야 한다.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제공, 최저임금 이상 급여지급, 휴일보장 등을 준수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는 진주시에 거주 중인 자로 본국의 가족·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농작업 근로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선정 시 입국 후 5개월 근로가 가능하다. 계절근로자 접수 이후 사전심사를 거쳐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8월 이후 대상자 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거친 이후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인력공급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023년에 512명 도입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2024년 상반기에는 계절근로자 846명을 배정받아 서류를 검토해 농가에 투입하고 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