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영상 간부회의를 갖고 "4월 말까지 2025년도 국가 예산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관 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정부 예산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 시장은 "연초 수립한 사업 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해 사업 추진에 막힘이 없게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다자녀의 개념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돼 관련 조례 변경을 검토하라"면서 "이에 따른 부서별 혜택 관련 사항 또한 검토해 2자녀 이상 가구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