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전경 |
8일 광양시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 농가별 고용 가능한 근로자 수는 작물의 재배면적에 따라 다르며,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올해 광양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고용주당 최대 12명을 고용할 수 있다.
고용 희망 농가는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의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최저 임금 이상 임금 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지역 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6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5개 농가에 순차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송명종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적정 숙소 준비와 근로기준법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적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일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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