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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충청권에서 담뱃불로 인해 발생한 화재 건수만 130건에 이른다. 1월부터 현재까지 지역별로 대전 42건, 세종 9건, 충남 47건, 충북 32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관련 화재 건수는 1505건이었으며, 인명피해 34건, 84억 4961만 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 주말인 4월 7일 세종과 충남 천안에서 담뱃불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 6분께 세종 보람동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나 1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샌드위치 패널 벽면 약 10㎡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돼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보고 있다.
앞서 오전 11시 1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일대 창고에서도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재로 1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창고 1동과 비닐하우스 1동 일부, 농산물건조기 등 물품이 소실됐다.
올해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가 발생 중인 가운데, 담뱃불이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산림청 산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중 7건 가량이 담뱃불 실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등산객 등 입산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화재였다.
지난해에는 4월 충북 옥천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의 원인으로 산불 발생 지점 인근에 40대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담배꽁초가 지목되기도 했다. 당시 축구장 120개 규모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는데, 담배 불씨가 쌓여 있던 낙엽에 옮겨붙어 산 전체에 번진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
8일부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된 상태인 가운데, 산림당국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천만 원 등을 처벌 받는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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