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순옥)는 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후보 본인 과거와 전과에 대해 해명하라'라는 공동 성명을 공표했다.
이날 협의회는 문 후보의 농지법 위반 1심 선고 벌금 2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벌금 100만원, 갭 투기 의혹 배우자와 상가 4채 공동소유 등을 지적하며, 유권자들을 위해 의혹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을 두고 4년 전 문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이순옥 회장은 "4년 전 문진석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금으로 보면 7080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게에서 12시가 넘으면 술을 판매할 수 없었는데, 종업원 2명이 접대했던 일'이라고 밝혔다"며 "본인의 입으로 '어둡고 힘들었던 시절의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는데, 접대하면 안 되는 곳에서 접대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식품위생법 벌금 100만원이 정확히 어떤 범죄로 인해 받았는지 확실히 해명해주길 바란다"며 "전과의 내용은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에,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연 어떤 내용 때문에 전과가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해 후보 본인이 당당히 해명하라"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이번 총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문진석 후보는 전과에 대해 유권자에게 소명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문진석 후보 측 관계자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 SNS 등으로 입장을 밝혀왔다"며 "선거를 앞두고 천안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로써, 여러 후보 중 1명만을 지정해 언급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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