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과학문화센터 모습. 중도일보 DB. |
최근 건물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이미 접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의 아파트 건립 반대 여론도 형성돼 사업 순항 여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8일 유성구 등에 따르면, 한 특수목적법인은 2023년 9월 대덕과학문화센터 부지에 30여 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건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접수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과 경관상세계획 수립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 이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은 유성구가 경관상세계획 수립은 대전시 소관으로 진행 중이다.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과 경관상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관계 법령에 다른 심의 절차 등을 따르게 된다.
이러한 작업이 모두 이행이 되면 아파트 계획이 바뀌는데, 이 절차가 마무리돼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즉, 유성구 도룡동 대덕과학문화센터 11만1236㎡에 공동주택 406세대, 오피스텔 32호실,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지만,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일각에선 아파트 개발을 두고는 반발 여론도 있다. 대덕특구 중심으로 꼽히는 만큼, 국가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기여를 위해서라도 대전에 머무르며 정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연구 환경 저해는 물론 설립 취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대와 함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선 선행돼야 할 절차가 상당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란 판단도 있다. 사업 주체인 특수목적법인은 올해 안에 사업 진행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얼마냐 준비했느냐에 따라 사업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20여 년간 흉물로 방치됐던 만큼,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한 상황"이라며 "다만, 반대 여론이 많고, 사업 시행까지 준비 기간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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