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인원을 검거한 7해안감시기동타격대 인원들이 해안 수색 및 정찰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32사단 제공) |
육군 제32사단 예하 7해안감시기동대대는 4월 3일 대천항을 경유해 어업신고 없이 출항한 선박을 추적한 끝에 불법조업 중인 잠수부 2명을 검거했다. 해경으로부터 불법조업 의심선박이 있다는 협조 요청을 받고 해당 선박을 감시자산으로 감시하던 중 대천항을 출항할 때부터 추적해 3일 오후 11시 50분께 불법조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해 해경에 이를 알렸다. 해경은 고속단정을 보내 불법조업 의심 선박에 접촉해 수색한 결과 마침 불법조업을 마치고 복귀한 잠수부 1명을 검거했다. 또 다른 불법조업 잠수부 1명은 해상으로 도주했으나 7해안감시기동대대에서 감시장비와 항포구CCTV를 활용해 잠수부의 접안을 확인하고 기동타격대를 출동시켜 검거했다. 이날 검거된 어선 1척과 조업 인원 4명은 해경 조사에서 불법조언을 확인했다.
또 6일 오후 7시 55분께 태안 삼봉해수욕장에서 바다에 빠진 사람이 해류를 타고 표류하는 것을 32사단 예하 8해안감시기동대대가 확항포구 CCTV를 통해 발견해 해경을 통해 구조했다.
2023년 10월 3일 오전 1시 50분께 대천항 앞바다까지 다가온 미신고 선박에서 밀입국 시도를 조기에 발견해 중국인 22명을 모두 검거한 '완전작전'도 7해안감시기동대대의 활약이었다.
7해안감시기동대대 소요한 소령은 "이번 성과는 23년 '백룡103 완전작전'에 이은 성과로 완벽한 해안 경계작전과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작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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