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캠프 제공 |
박 후보 캠프는 선거 당일인 10일 공명선거감시단을 운영하고 부정 불법 선거에 제보되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및 선관위 고발 등 단호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감시 내용은 본투표 시 유권자 실어 나르기를 비롯해,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허위사실 유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이다.
박용갑 후보 선대위관계자는 "불법·부정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주민들이며,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중구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적발, 제보를 당부했다.
제보 전화는 042?522-4478 또는 대전 중구 선거관리 위원회 042-257-1390번으로 하면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7조 기부행위금지 제한 등 위반죄에 따르면 투표일에 투표소로 교통편의 등을 제공 받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