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관내 소재지를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소비자에게 직접 소매 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다.
단,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거나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제외다.
군은 신청 업소에 대해 민관 공동평가단의 현지실사를 통한 평가 후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을 심사해 3곳의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은 선정된 업소에 착한가격업소 표찰 부착, 홍보 지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다양한 혜택을 드린다.
신청 희망 업소는 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서류를 작성해 경제기업과 지역경제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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