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신고 대상은 금품·향응 등을 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등이다.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조리를 경험했을 경우 군 감사팀에 서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군은 부조리가 확인될 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의에 의거 신고자에게 금품 수수액의 최대 10배, 부당이득 환수액의 10%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에 군은 신고센터 운영과 동시 같은 시기 집중 홍보 기간을 갖고 계약, 인·허가, 보조금 등 대민 공문 발송 시 부조리 신고센터 안내문을 함께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군은 이 기간 공직자 부정부패에 적극 대응해 부조리 척결에 나서면서 청렴한 증평군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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