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은 "지난 2021년 7월 광주광역시 관내 유치원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해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한 유치원 관계자들,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유치원 대표자 등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모 유치원 대표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으며 이 중 수천만원이 전직 시의원에게 흘러간 정황이 경찰수사로 드러났다.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공무원을 수사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압수수색 당하는 등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져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지방검찰청은 유치원 대표자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형법(제3자뇌물교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 등 5가지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청탁금지법, 형법(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교부) 등을 각각 위반한 유치원 대표자, 언론사 기자, 교육청 직원 등 4명도 기소돼 같이 재판을 받게 됐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던 사안이 수사기관의 끈질긴 수사로 '금품수수, 뇌물교부'와 같은 중대 범죄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대급 교육비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민원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취지 정도의 책임만 물어 담당 사무관 불문, 담당과장 불문경고에 그치는 처분을 내렸고 심지어 당시 업무담당자들은 지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본청 감사관 등 주요 보직으로 영전됐으며 당시 광주시교육청 담당과장은 '불문경고'도 억울하다며 퇴직 이후 교육부 소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책임을 특정 직원에게 몰아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2021년 등 광주시교육청에 매입형 유치원 사업으로 선정된 유치원의 대표자가 당시 교육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선정 절차가 석연치 않다고 문제제기했지만 이를 묵인했고 지난 2019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 선정 관련 회의자료, 회의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처분하는 등 완료된 사업 정보마저 감추며 공분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던 공익사업이 종합비리선물세트로 변질된 상황에서 관료들이 공무원들을 감싸기에 급급하고, 개방형 감사관이 후속조치를 미룬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고 격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죄가 확정된 유치원 대표자 징계, 해당 유치원 폐쇄 명령 등을 촉구하는 바이며 반성을 통해 청렴한 광주교육으로 거듭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책임져야 할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이 다른 특정 공무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