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직업 없이 생활하며,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3월 15일부터 29일 사이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충남 등에서 상가털이를 일삼았다.
그러던 중 3월 29일 새벽 5시 15분께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보안업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 발생 30여 분 만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영업을 하시는 업주분들께서는 영업종료 후 문 잠금을 철저히 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상가털이, 빈집털이, 차털이 등 절도 범죄예방 및 검거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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