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 전경 |
5일 장흥군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중 소득·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775가구 1335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최신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반영할 계획이다.
수급 자격 중지, 급여 변경이 예상되는 가구에게 전화 안내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증빙자료 제출과 소명기회 제공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권리구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고의나 허위신고로 부정수급이 명백하게 확인된 대상자도 함께 조사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재정 누수를 차단해 꼭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상반기 정기확인조사를 통해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영해 복지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자격 중지 및 급여 감소로 위기에 놓인 대상자에게는 지원 가능한 공적급여나 민간자원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오우정 기자 owj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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