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
5일 군에 따르면 빈집이음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내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해 5년간 군에서 입주자를 모집, 월 1만 원의 임대료만 받고 청년·신혼부부·귀농 귀촌인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빈집 실태조사 등급별 분류 기준 1∼2등급 이내의 주택을 대상으로 5년간 군에 무상 임대 조건으로 1동당 최대 1억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2024년까지 10세대를 목표로 대상 주택을 신청·접수 받고 있다.
군은 2023년 빈집이음사업 대상 주택을 신청·접수 받아 현재 단독주택(81㎡∼115㎡) 3채를 리모델링 하고 있으며,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개정해 4월 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18∼45세 이하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농어촌 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청양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이거나 전입 예정인 귀농·귀촌인이다. 임대주택의 세부 입주 조건은 청양군청 누리집 공고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전남 화순군의 만원 임대주택 공급사업이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군은 충청권 최초로 시행하는 만원 임대주택 공급사업도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만원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까지 주거 부담 없이 청양에 정착해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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