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FTA통상진흥센터는 4월 5일 상의회관에서 박은실 세무사를 초청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대전상의 제공 |
관내 수출입기업 무역담당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육은 수출입기업들의 원산지증명서 자율 및 기관발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FTA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박은실 관세사(스마일관세사무소)는 FTA 개요와 원산지 결정기준 판정 연습, 원산지증명서 및 소명서 작성 실무 등을 진행했다.
대전상의 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FTA협정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입증해야 한다"며 " 관세사가 항시 상의회관에 상주하며 FTA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해 주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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