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5년 만에 접수 건수가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섰다. 법이 시행된 2019년 하반기에 2130건 시작으로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2023년 1만28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4분기만 집계했던 2019년을 제외하고 이듬해인 2020년을 기준으로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신고 건수가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신고된 1만28건 중 9672건은 처리가 완료됐으며, 356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중 신고인 취하 건수는 2197건이었다.
지난해 경우 신고 건수의 3.4%만 과태료 또는 검찰 송치됐다. 이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 5년을 앞둔 만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모호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라며 "가능하면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에도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법이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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