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변호사 |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흔히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기존 배우자나 교제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가 하면, '내가 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로맨스'라고 자기최면을 걸기도 한다. 오죽하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사자성어 비슷한 신조어가 유행할까.
2016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배우자가 있는 자의 성관계를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간통죄 폐지는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26일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일부일처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사이에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결정을 한 것에 기인한다.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다수의견은 "국가가 간통을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됐고,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불륜이 정당화되거나 합법화 된 것은 당연히 아니다. 여전히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그에 개입한 제3자(속칭 상간자)는 부부 사의 정조의무에 대한 위배로서 도덕적인 비난 뿐만 아니라 민법상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의 책임을 지게 된다. 민법 제826조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대법원은 위 명문 조항을 통해 부부의 의무로서 '성적 성실의무(정조의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 삼고 있었다.
대법원은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판시하고,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한 제3자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적 성실의무는 법률혼 부부뿐만 아니라, 혼인생활의 외형과 실질이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도 그대로 인정된다. 물론 연애 단계에의 환승연애는 법률상 민·형사상으로 불이익을 주기도 어렵고, 그 교제시기가 겹치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 단지 도덕적인 비난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다른 사람과 몰래 교제를 하다가 종전 연애 중에 들통나면 바람이라고 비난을 받게 되지만, 헤어지고 나서 들통나면 옛사랑은 새로운 사람으로 잊는다는 환승연애로 포장하기도 한다는 거다.
불륜이나 환승연애로 비난을 받는 사람들은 흔히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고 항변하기도 한다. 그렇게 새롭게 빠진 사랑의 무게, 그리고 그 이전에 다짐하고 속삭였던 사랑의 무게가 한없이 가벼워 보이는 요즘이다.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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