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영양군) |
이번에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농가의 희망시기를 최대한 고려하여 농번기에 맞춰 들어오며, 주요 준수사항 및 안내사항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농가에 배정될 계획이다.
배정된 근로자 중 1차의 경우는 E-8 비자로 기본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2차의 경우는 C-4 비자로 90일간 농가에 머물면서 파종 경작 등의 일손이 부족한 농작업을 수행하며 우리 군의 우수한 농업기술 또한 배우게 된다.
이들 중 E-8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 당일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마약검사를 실시하며, 이후 3개월 이내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를 방문해 외국인 등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군에서는 마약검사비, 외국인 등록 수수료, 산재보험료 지원, 부식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고추 파종기를 맞아 입국하게 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덕분에 우리 군의 일손 부족 해결과 인건비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농가 주와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지원과 계절 근로자의 인권침해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양=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