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전환 사업은 국내 장기간 근무로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노무 분야(E-9, E-10, H2) 외국인 근로자가 4년 이상 국내에서 근무했을 경우, 도지사 추천을 통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도와 산업 인력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단순노무 비자 소지자들은 최대 4년 10개월 근무 후 고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통해 고용주와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면 출국하지 않고 장기 재직할 수 있고 가족 동반 체류가 가능하게 된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위해서는 ▲최근 10년간 E-9, E-10, H-2비자로 4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 추천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간 고용 계약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무부에서 정한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 전환 요건 총점에서 200점 이상은 비자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200점 이하 170점 이상인 경우 지자체 가점(30점)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와 '지역특화형 외국국적동포(F-4-R)' 비자로 자격을 갖춘 합법 체류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줘 일자리를 가지고 가족과 함께 장기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 정착을 돕는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추천 대상은 허용된 사업장에 취·창업 또는 취·창업 예정인 합법 체류 외국인이다.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또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지역특화형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함양군에 2년 이상 거주했거나 비인구감소 지역에서 함양군으로 이주 예정인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가 2년 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비자 추천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함양군청 경제복지국 일자리경제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함양군청 누리집에서 세부 요건, 모집 과정 등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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