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벽보(문의면 청남농협 앞 버스정류장)가 훼손돼 있다 |
문의면 청남농협 앞 이강일 후보의 벽보만 예리한 도구를 이용하여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우발적 훼손이 아닌 계획된 훼손이라는 것을 현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엄연한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강일 후보 캠프는 "이강일 후보의 벽보만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엄중한 수사 촉구"를 요청했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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