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
군은 올해 전기이륜차 46대, 전기굴착기는 4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이륜차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보급한다.
상반기에 ▲일반 33대 ▲우선지원(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하려는 자) 4대 ▲배달용 4대로 총 41대가 배정돼 있다. 차종에 따라 14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고 대상자는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된다.
전기굴착기는 차종에 따라 차등 109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전에 거창군에 주소를 둔 만 16세(굴착기 19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차량 구매계약 후 전기이륜차, 굴착기 제조사· 판매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입법/공고/고시를 참고하면 된다.
김성남 환경과장은 "앞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저공해 차량인 전기이륜차 와 굴착기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친환경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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