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은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사진은 갯바위 관광객 고립사고 구조 모습.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특히, 조석 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에는 조류 흐름이 강하고, 봄철 바다안개로 인해 연안사고의 위험이 높아 갯바위 관광 중 고립이 발생하기 쉽다.
해안가 연간 사고통계에 따르면 4월은 전월인 3월 대비해 연안사고가 3배 가량 급증하는 시기로 사고 우려가 더욱 높은 실정이다.
태안해경은 대조기 기간 중 대형 전광판과 재난예경보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발령과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위험 시간대에 육·해상 순찰을 강화하여 연안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갯벌체험 시 물때 시간을 꼭 확인과 갯바위와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 자제해야 한다”며 “모든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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