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 충남 지역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42건으로 이중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가장 많았다.
이 중 96%가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효과적인 채증과 대응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 CCTV 및 웨어러블캠 활용,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등을 활용해 구급대원 폭행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구급대원 폭행은 범죄행위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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