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배출시설 설치 신규사업장 중 설비 가동개시를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 실시한 환경분야 사전 컨설팅(양산시 제공) |
사전 컨설팅 실시는 기존 환경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시 인허가와 다른 시설 설치 법령 미준수 등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업체 관계자의 관련 법령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사전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린 플랜트 환경 조성을 위한 멘토링은 신규 사업장을 현장방문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그와 연결된 후드, 덕트, 송풍기 등의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적정 가동 위해 주요 환경관계 법령 사항과 운영을 위한 준수사항에 대해 각 업종별, 각 배출시설별 특성에 따른 단속 및 인허가 공무원이 한조가 되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양산시에서 자체 제작한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대기배출(방지)시설 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처분사항 안내가 포함된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직접 배부해 기업체 관계자가 자체 점검을 통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사업장 운영 시 애로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즉각적 담당 멘토에게 연락해 문의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구축했다.
안희정 경남동부환경기술인협의회 회장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어려운 환경관계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자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효율적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니 사업장운영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만족했다.
이두영 기후환경과장은 "기업규제를 과감하게 탈피해 자율에 기반한 환경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며 "사전컨설팅·멘토링 제도를 통해 환경오염행위 사전 차단하고 자율적 환경관리를 유도해 경제와 환경을 함께 살리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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