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일종의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혼인 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신혼부부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조치다.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내용을 보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또,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800만 원 이하에서 4400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 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날 자로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이 완화되면, 이용자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 등 움직임도 더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그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도 꾸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시중은행 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낮은 만큼, 서비스 시작일엔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2024년 1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1만 6161건, 4조 5246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약 두 달 만에 4조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디딤돌 신청이 1만 3236건, 3조 5645억 원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구입 자금 대출 중 64%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액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상승으로 전환됐던 이유로 신생아 특례대출이 꼽히는데, 이 제도의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긍정적인 기류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명확한 지표는 나오지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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