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 선거 홍보물 |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측 대변인은 4일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허위사실 유포 전문가?"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산시의원들은 언론에 보도된 성일종 후보의 '태양광 특혜, 갭투자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그 직후, 국민의힘 서산태안 지방의원 일동은 더불어민주당 서산시의원들에 의해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해명은커녕 또 다른 허위사실로 부정선거를 획책했다"고 밝혔다.
"서산태안 국민의힘 지방의원들과 성일종 캠프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해명보다 '태양광 괴담은 민주당 작품'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은 태양광 특혜 의혹이 민주당 작품이라는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라. 그러지 않는다면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민주당과 조한기 후보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과 성일종 후보 측은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과 해명보다 경찰 고발을 택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입틀막'하는 전형적인 윤석열 정권의 수법이다. 보도된 의혹과 조한기 캠프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경찰에 고발부터 했다. 자신의 범죄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명백한 무고행위다. 이에 대해 성일종 후보 측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일종 캠프는 지지하지도 않은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성일종 후보를 지지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산경찰서의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또다시 플랜트노조 일부 조합원들의 지지를 플랜트노조의 지지로 오해받을 수 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의 강력한 반발을 자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백한 부정선거 누범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허위사실 공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서산과 태안에 조한기 후보를 비방하는 정체불명의 문자가 무차별 유포되고 있다. 4년 전과 똑같은 행태다. 조한기 캠프는 지금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그 배후를 밝혀낼 것임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국민의힘 서산태안 지방의원들과 성일종 캠프는 자신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4월 4일까지 정정하고 사과하라.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득이 지방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고 주장했다.서산·태안=임붕순·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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