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의원의 이 조례안은 군청사를 비롯해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이용 규정 및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연 의원은"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항시 감사한 마음"이라며"우선주차구역 설치로 국가유공자들의 공공시설 이용에 작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5일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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