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설치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정읍시 제공 |
4일 시에 따르면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간이수거함' 7개소 설치에 3500만원, '공동주택 노후 분리수거시설 설치 보조사업'에 1억원을 투입해 적재 적소에 생활폐기물 집하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참여형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재활용품(종이팩, 폐건전지, 아이스팩, 투명페트병)을 화장지나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재활용품 수거 교환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AI 무인 기계에 투명페트병을 넣으면 포인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내장산 문화광장과 정읍사공원, 정읍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7개소를 설치하고, 폐비닐·폐농약용기 수거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에 3억1700만원을 투입해 영농폐기물의 방치·불법소각을 예방해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부터 시행된 만큼 자원순환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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