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세 체납 특단 대책 첫번째로 가상화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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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체납 특단 대책 첫번째로 가상화폐 추적

-올해 체납세 1847억원 중 739억원 징수

  • 승인 2024-04-04 11:03
  • 신문게재 2024-04-05 6면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6)도청정면
경북도청 전경.=중도일보DB
경북도는 올해 체납세 1847억 원 중 739억 원(40%)을 징수한다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계획을 세우고 그 첫 막을 '가상화폐 일제 조사'로 열었다.

4일 도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상회하는 등 가상화폐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체납자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판단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지금까지 체납자에 대한 각종 투자자산을 여러모로 조사해 금융기관을 통해 추심해 왔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화폐 거래는 다른 투자자산과 달리 가상화폐 거래소의 협조 없이 추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해 체납자들이 세금 납부는 회피하면서 가상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가상화폐 일제 조사는 도내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약 3만 7000 명을 대상으로 벌이고, 국내 4개 가상화폐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추적한다.

체납자가 가상화폐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매각, 출금 등 모든 거래 행위를 중단시키고, 압류 후에도 체납세를 끝까지 내지 않을 경우 가상화폐를 거래 시장에서 매각한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도 사회·경제적 트렌드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며 가상화폐 조사를 첫 시작으로 다양한 징수 방법을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이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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