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전경 |
3일 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NDC)을 위해 올해 1월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축산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비용을 직접 보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시범사업 내용은 저탄소 기반 실현을 위한 저메탄·질소 저감 사료 급여에 따른 활동비(사료비) 지원이다.
구체적으로 반추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질소를 감축하기 위해 감축 효과가 큰 축종을 중심으로 저메탄·질소 저감 사료를 급여하는 이행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메탄 사료는 기존 사료 대비 10% 이상 메탄 저감 효과가 있다.
한육우·젖소에 저메탄 사료를 급여하는 경우 연간 각각 두당 2만 5000원, 5만 원을 지원하고 돼지에 질소 저감 사료를 급여하는 경우 연간 두당 5000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관심 있는 축산농가 및 농업법인은 소재지 시군 축산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도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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