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전경 |
충남도는 보호출산 제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상담기관 조기 지정을 완료했으며 인력확보, 시군 지원체계 구축 등 7월 시행 전까지 제도 안착을 위한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 19일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의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 및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정부는 위기임신부 상담전화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남도도 제도 안착을 위해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우선 도는 보호출산 제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상담기관 조기 지정을 완료했다.
충남의 상담기관은 천안에 소재한 대한구세군유지재단으로 현재 미혼모자 상담·출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정 기준은 3년 이상 위기상담을 진행한 기관이어야 한다.
기관의 지원과정은 일정 수준의 상담 진행,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있도록 지원,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기록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충남도는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15개 시군 가족지원센터에서 일반상담을 진행하다 위기상담이 들어올 경우 지정기관에 연결, 원활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5월 중 전문적인 상담을 위한 상담자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진숙 충남도 가족정책팀장은 "현재도 위기상담은 진행중이지만, 지원체계가 구축된다면 더 원활한 상담,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 도민 홍보 등을 통해 원활한 제도 안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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