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복싱협회에 따르면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산시 대산읍커뮤니센터에서 제52회 충청남도소년체육대회 복싱경기 및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충남대표 1차 선발전이 열렸다.<사진>
이번 대회는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체급별 대표를 선발하는 대회로 선수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대회다. 1년간 땀방울이 결정되는 날로 서산시와 부여군 선수가 결승전 경기중 심판위원장과 실무 부회장이 경기운영에서 레프리 및 저지 심판에게 주의 경고에 대해 편파적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산시복싱협회는 서산시 대표 선수와 부여군 대표 선수의 경기에서 심판위원장 등의 부당한 압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부여 출신인 심판위원장이 부여군 대표 선수가 경기에서 불리해지자 주심과 부심에게 경고 모션을 취해 판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서산시복싱협회의 주장이다.
이전에 심판위원장 스스로 기피 신청을 했다. 심판위원장이 부여 출신이기에 부여군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심판위원장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경기장 밖에 있던 심판위원장이 부여군 선수가 경기에서 불리해지자 경기장으로 들어와 주심과 부심에게 경고 모션을 한 것을 확인하고 서산시복싱협회가 이를 문제 삼았다.
여기에 심판위원장이 된 실무부회장도 2라운드가 시작하자마자 주심에게 경고 모션을 취하고, 경기 전후 주심과 부심에게 대화를 하는 등 편파판정에 불씨를 키우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심판위원장 기피 대상자가 해당 경기에 관여하는 과정과 국제복싱협회 규정 등 같은 선수(팀)심판이 다음 경기에 배정 되지 못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서산시복싱협회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심판위원장과 충남복싱협회 실무부회장을 스포츠공정위원회와 대한체육회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스포츠 판정에 대한 시시비비는 비일비재하지만 이번 사태를 좌시할 경우 또 다른 학생의 땀방울이 무시될 수 있다"고 끝까지 책임소재를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남복싱협회 관계자는 "상급 기관인 대한복싱협회에도 이 사항을 전달했으나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판정에 대해 심판장이 서산시복싱협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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