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서산시 지방의원 일동은 3일 오전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 태양광 괴담 ' 제작 및 유포자는 반드시 처벌받을 것" 이라고 밝혀다 . |
국민의힘 소속 서산시 지방의원 일동은 3일 오전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 태양광 괴담 ' 제작 및 유포자는 반드시 처벌받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태양광 괴담은 민주당 작품이므로 민주당과 조 후보가 더 잘 아는 내용 아닌가? 이것마저 성일종 후보에게 책임전가해서 유권자를 현혹하고 있다" 며 "이미 4 년 전 선거 때도 써먹은 괴담을 또 재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끝까지 밝히고 처벌받도록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꾹민의힘 서산지방의원들은 "조한기 후보 측이 주장하는 서산철새도래지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해진 것은 2018 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 때문이며 당시 인허가권자는 민주당 도지사·시장"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이 말하는 '2018 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 이란 2018 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3인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을 뜻한다"며 "해당 농지법 개정안의 발의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참여했으며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 ) 소속 국회의원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재생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잔류염분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간척지 등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규정하는 내용이며, 해당 개정안이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의 합의로 통과됨에 따라, 서산철새도래지( 서산간척지 )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원 일동은 "태양광 괴담을 유포한 뉴탐사와 조한기 후보는 이미 경찰에 고발당했다. 조한기 후보는 얼마 전 '성 후보의 공약이행률이 0%' 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경찰에 고발당해 현재 수사 중이기도 하다" 며 "선거법 250 조에 의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는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어제(2일 )정체불명의 번호로 유포된 괴담에 대해서도 수사의뢰와 고발을 통해 끝까지 처벌받도록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지방의원 일동은 성 후보의 갭투기 의혹 및 딸에 대한 불법증여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들은 "우선 후보자의 가족까지 괴롭히는 이런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선동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며 "성 후보 부부의 빌라 구입은 갭투기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다. 2019 년 매입 당시에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었고, 성 후보는 전세기간이 만료된 2021 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 중이다. 또한 아파트 매입을 위한 대출 없이 현금으로 구입했다" 고 말했다.
서산·태안=임붕순·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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