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대상은 본사와 공장이 관내 중소기업 대상이며, 지원규모는 50개사 내외에 기업당 최대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지원받는 수출보험료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단기수출보험(일반, 중소Plus+), 단체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등 5종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 단기수출보험은 상품 수출 후 수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수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는 보험 상품이다. 중소 Plus+보험은 신용장 위험 및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며,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관내 기업들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ㅇ다.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이 수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 보증하는 제도이며,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은 금융기관이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연대보증하는 제도이다.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에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사업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5000만원 이고, 시는 총 105개사에 500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