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안내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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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안내판 설치

  • 승인 2024-04-03 16:54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청사 바위조형물 로고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해 관내 주차구역 140곳에 이용수칙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했다.

시는 무분별하게 세워둔 공유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으로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우려되어 명지대역 사거리, 성복역 2번 출구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비롯해 지하철역 인근, 3개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140곳에 안내판과 현수막을 부착했다.

안내판에는 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하면 4만원,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을 하면 각 10만원, 보도로 주행하면 3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 등의 불편 민원이 빈번히 접수되는 만큼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관할 경찰서에도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공유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안내판을 부착했다"며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노면형 공유 전동 킥보드 주차구역 34개소와 거치형 주차시설(PM스테이션)을 100여대 설치했다. 올 상반기에도 이용률을 분석해 주차시설을 추가 설치해 나갈 방침이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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