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수신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염진철 조합장. |
4일 조합에 따르면 2023년 10월경부터 A언론사에서 근거 없는 기사들이 쏟아진 날을 기점으로 조합원 중 일부가 염 조합장과 집행부를 상대로 막무가내식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염 조합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사기·공갈 등으로 고소하는가 하면 조합 본부장과 경리에 업무상 배임, 감사 2명에게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 등을 벌였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모두 '혐의없음'으로 끝났다.
실제 경찰은 염진철 조합장을 수사한 결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각하)결정을 내렸으며, 본부장과 경리 또한 불송치(혐의없음)했다.
아울러 염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소송 역시 법원은 사건을 기각했으며, 검찰 사건으로 넘어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역시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나왔다.
이로써 모든 범죄 혐의가 없는 사실이 증명되자 수신산단조합이 들고 일어났다.
최근 열린 이사회 안건에는 '조합 방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심의의 건'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조합을 방해한 이들은 시행대행업체 측 관련자 및 일부 이사들이 동조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종합감사를 펼쳤으나 문제가 없었고, 이에 불복해 민사 1건과 형사 3건 등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기각처리와 무혐의 처리 돼 난감하게 됐다.
이에 수신산단조합 이사진들은 조합의 명예를 실추하고 업무를 방해한 당사자들에게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염진철 조합장은 "시행대행업체 측 관계자로부터 10건의 수의계약 요구를 거절하자 그의 추종자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했다"며 "조합 감사 결과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법원에서는 사건 기각,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게 증명됐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조합 이사진들과 대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이제는 조합의 이름으로 악의적 모사꾼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차례"라고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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