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태안군을 비롯한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의 노력으로 2021년 지방세법이 개정돼 1월 1일부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기존 kWh(킬로와트시)당 0.3원에서 0.6원으로 두 배 인상되는 결실을 맺었다.
군의 연도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은 2020년 62억 4500만 원, 2021년 65억 2500만 원, 2022년 60억 8500만 원, 2023년 57억 80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세율 인상으로 징수액이 123억 18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내외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입예산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로, 군은 앞으로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 확대 등 세입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움직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선진 세무행정 체제 구축에도 앞장서, 2월 13일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개통됨에 따라 간편 전자신고 납부 및 24시간 맞춤형 상담 등 납세자 편의가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지자체별로 분산된 납세자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전국 지방세 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등 지능형 업무환경이 제공됨에 따라 신속한 민원응대와 더불어 업무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취득세 감면사항 등을 기존 우편발송과 별도로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 고지하고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체납 고지·납부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나설 계획이다.
가기영 재무과장은 “세입 확보 및 서비스 증진과 더불어 그동안 수기로 처리하던 세외수입 환급금 지급 업무를 올해부터 전산화하는 등 업무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업무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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