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민들이 지난해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
상담 분야는 임금, 임차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 사건,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 절도, 사기 등 형사 사건 등으로 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이 이뤄진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증평읍사무소 2층 회의실로 방문하면 된다.
법률상담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법률상담에 사법절차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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